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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기각’

내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처분을 내렸다. 롯데손보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을 받았다는 게 처분 이유였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달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당국이 아직 공식 도입되지 않은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을 포함한 비계량 지표를 근거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롯데손보는 다음 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가 계획서를 승인하면 향후 1년 동안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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