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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月7700원 더 낸다…40년 후 통장 봤더니 깜짝

보험료율 월 소득 9%→9.5% 올라

뉴스1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면서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5%포인트(p) 오른 9.5%가 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 증가한다.

보험료율은 앞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예컨대 생애 평균 월 소득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우면 기존에는 한 달에 123만7000원을 받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9만2원이 늘어난 132만9000원을 받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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