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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 트래블룰 100만원 이하로 확대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트래블룰 규제 대상을 1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거래소가 송·수신자의 이름 및 지갑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규제다. 현재는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당국은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따라 수사 도중 범죄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FIU는 매달 두 차례 열리는 TF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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