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과 및 안내문을 재공지했다.
쿠팡은 7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에 배너와 함께 사과 및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내문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안내문에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고객에게 유출이 아닌 '노출'로 통지했다. 이후 사과문 배너도 이틀 만에 내려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개보위는 이달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쿠팡은 재공지한 안내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주소록에 입력된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번호) △일부 주문정보로 명시했다.
아울러 쿠팡은 이번 안내문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도 소개했다. 쿠팡은 "고객 여러분이 주문 이후 받는 ‘배송완료’ 문자 메시지는 쿠팡 고객센터 전화번호로만 발송된다"며 "안드로이드 이용 고객의 경우 쿠팡 고객센터 명의로 발송하는 인증 문자메시지는 ‘Coupang’ 로고 이미지와 ’확인된 발신번호’ 문구와 방패 모양의 ‘안심마크’가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범들이 스미싱·피싱 문자로 쿠팡을 사칭할 수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해당 문자는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쿠팡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입력한 경우 변경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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