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게만 의무가 적용됐던 영문공시가 내년 5월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임원보수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공시 투명성 관련 제도적 개선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 대신 거래소 공시규정, 기업공시서식 등 금융 당국 차원에서 개정할 수 있는 규정들부터 손봐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과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을 빠르게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이번 개선안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은 영문공시 확대다. 현재 영문공시는 자산이 10조 원 이상이며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자산 2조 원 이상이며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55개 항목 중 일부(26개 항목)에만 적용된다. 이 같은 영문공시 의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부과됐으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MSCI는 올 6월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영문 공시와 관련한 정보 흐름 부문에서 한국에 ‘개선 필요’ 평가를 내렸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5월 1일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공시 항목 역시 모든 주요경영사항과 기타공시(공정공시·조회공시 등)를 비롯한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늘어난다. 영문공시 기한도 기존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국문공시 당일(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영문공시 적용 상장사는 기존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코스피 전체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는 2028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사에 대해서는 영문공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 항목 역시 거래소 공시를 넘어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로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선안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공시 정보 확대를 통한 주주권 제고다. 우선 주총 공시와 관련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한다. 현재 주총 공시는 의안별 가결 여부와 주요 논의내용만 제공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상세한 표결결과(의안별 찬성·반대·기권 비율)를 당일 공시해야 한다. 정기보고서에는 표결 비율에 더해 구체적인 찬성·반대·기권 주식수도 공시해야 한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상세 표결결과를 공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주총 공시 역시 국제적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취지다.
정보 제공 수준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보수 공시도 상당 부분 개선한다. 상장사들은 내년 5월 1일부터는 임원 전체 보수 총액과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 또는 그래프로 기재해야 한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과 같은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현금환산액을 병기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매년 6월 발표되는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한국은 올 6월 관찰대상국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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