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사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시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향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벨기에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 보호 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상장지수펀드(ETF)에 비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이 위축된 건 금융사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상의 하자와 관련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그간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펀드 상품의 설계 과정에서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펀드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투자위험 기재 방식의 눈높이를 철저하게 개인투자자에게 맞춘다는 원칙을 세우고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 등도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일반인 블라인드테스트 등을 거쳐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품 심사 단계에서는 과거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운용사들의 이력을 별도로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회사뿐 아니라 해당 상품을 설계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을 물기로 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금융사의 판매 원칙 준수 여부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상품 설명서에 손실 도표를 우선 표시하고 원금 비보장을 강조하는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개선할 경우 투자자들의 분산투자를 유도하고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험상품(1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27일)와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토론회를 이달 연달아 개최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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