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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亂으로 번진 대장동 항소 포기…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뿐"

◆법무장관 해명에도 일파만파

鄭 "지침 없어…檢 수뇌부 결정"

전국 검사장·지청장 등 집단반발

부장급도 노만석 대행 사퇴 요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수뇌부의 항소 포기로 전국 주요 검사장·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명하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양형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수사와 재판이 잘 된 것”이라며 일선 검찰의 반발을 일축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마감일인 7일 저녁까지 항소 승인이 유력했지만 자정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승인이 나 검찰 내부에서도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단체 성명서를 내고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대검 수뇌부의 결정에 검사장 18명이 집단 반발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부장(검사장급)들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사퇴 요구를 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담미 안양지청장 등 지청장 8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 초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노 대행을 직격했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 명도 이날 오전 노 대행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집단 반발하면서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사퇴를 촉발했던 검란(檢亂)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낸 정 장관은 ‘항소 포기 지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뒤)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침을 준 바는 없고 여러 가지 잘 고려해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어서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노 대행을 두둔했다.

정 장관과 노 대행,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이날까지 밝힌 입장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대검 수뇌부에 “잘 판단하라”는 취지의 말만 했고 대검 수뇌부들은 당일 저녁께 자체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전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만 했다.

그러나 수사·공판팀 소속 한 관계자는 “항소 마감일 당일만 해도 소관 부서인 반부패1과에서 ‘(항소 승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그러다 저녁 늦은 시간부터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전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내부망에 “7일 오후 7시 30분쯤 수사팀은 불허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하라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장관이 위법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만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해야 한다. 전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서면 등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게 아니면 위법 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절차에 의하지 않았을 뿐 명백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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