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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남아야"…계약 유효 법원 판결에 하이브 주가 '훨훨' [이런국장 저런주식]

BTS 완전체 복귀도 호재

뉴진스. 뉴스1




걸그룹 뉴진스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하이브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활동에 더해 법적 분쟁까지 승소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양상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하이브의 주가는 1만 6500원(5.08%) 오른 34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하이브는 34만 5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전 거래일에도 하이브는 5.02% 올라 종가는 32만 4500원을 기록했다.

뉴진스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자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여론을 조성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려 계획한 행위가 감사의 원인이 됐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했다.

다만 뉴진스는 어도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제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1싱 승소에 더해 BTS 복귀도 호재다. 내년 BTS의 공연은 70회, 모객 인원은 350만 명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콘서트 티켓 매출만 8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하이브의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 추정치 대비 191% 늘어난 5006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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