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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르면 뭐하나, 통장 잔액은 그대로인데"…직장인만 모르는 이유 따로 있다고?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물가와 임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사실상 10년 넘게 동결되면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이 그대로 유지돼 왔으며,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된 건 2023년이 처음이다.

하위 과표 구간이 조정되기 전인 2022년 기준, 최저 세율(6%)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43.2%로, 2010년(76%)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15%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물가와 소득은 꾸준히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94.2에서 2022년 107.7로 14.3% 상승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168만원에서 4213만원으로 33% 증가했다. 그러나 세율 구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명목상 소득은 늘었지만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이른바 ‘무늬만 소득 증가’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총 국세 중 근로소득세 비율은 2014년 12.4%에서 올해 18.1%로 상승하면서 법인세(18.8%)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근접했다.

이 의원은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데 과표 구간은 그대로여서 직장인들이 실질 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미국·유럽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실질 소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과표를 방치하면 사실상 조용한 증세로 작용한다”며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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