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해지며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 수요에 맞게 현실화된다.
문체부는 지난 9월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관련기사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주택(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었다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 수요에 맞게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통역 응용프로그램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과 서비스, 한국 문화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더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제출 요건도 폐지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