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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상옥' 금소원, 금융지주·PE까지 검사한다

나눠먹기식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련없는 권한도 부여…중복 우려

은행 등 업무보고도 이중으로 해야

금융위 "업권법 처리과정서 조정"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권이 금소원에 부여된다. 기존에는 금감원만 가능했던 것이 금소원에도 주어지는 셈이다.

MBK파트너스 같은 기관 전용 PE에 대한 검사도 가능해진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 및 공제 사업 감사,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시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한 감사도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할 수 있게 바뀐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운용 실적을 금감원과 금소원에 이중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와 PE는 소비자 보호와 직접 연관이 없다”며 “업무보고도 증가해 시어머니만 두 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감독 개편이 최종 방향이 정해진 뒤로는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금융사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작업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 시한을 못 박은 채 진행되면서 기계적인 분리 작업이 이뤄졌다고 지적한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서로 다른 영역을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규제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감독 체계 분리에 따른 비용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업권법 처리 과정을 통해 금소원의 검사 대상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검사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소원, 금융지주·기관 PE까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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