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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숨통 트이나…與, 배임죄 완화 논의

경제형벌합리화 TF 출범

지도부에선 폐지 주장도

'옥죄기 법안만' 비판에

"3차 상법보다 먼저 결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에서 권칠승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부담을 지우기 위한 배임죄 완화 논의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2차 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후속 입법 절차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배임죄 완화 논의를 맡을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첫 논의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권 의원은 “한국은 경제 형벌 관련 조항이 유달리 많은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배임죄뿐 아니라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중 비합리적인 조항을 정비해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에 더해 형법상 배임죄에 정당한 경영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손해라면 처벌하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통인 중진 의원도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자는 의견이 소수지만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배임죄 완화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고 일정 부분 입법 결과까지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옥죄기’ 법안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었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3차 상법 개정)은 배임죄 완화 문제를 결론 낸 후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분명한 건 배임죄를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디스커버리 제도(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을 도입해 기업의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김남근 의원은 “이제는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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