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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논란에…與 이언주 "특사권 통제장치 검토해야"

與 최고위원이 '사면법 개정' 추진

"대통령 특사권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이번 정기국회 중 사면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달 15일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출소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특별사면 제도가 오남용될 경우 이를 방지할 법률상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며 사면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에서 “최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면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 지도부에서조차 제도 개선 요구가 제시되는 모양새다.



이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정해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면서도 “대통령이 특사권을 스스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태호 경희대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변호사), 이윤석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 관할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과 위원회 구성 다변화, 현재 사면 5년 후인 특별사면 회의록 공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 최고위원은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사면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대안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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