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이 다음 달 지주사 및 계열사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를 제한한다. 금융지주회사법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종목 중 신한지주와 제주은행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고객 명의 대신 주식을 보유하고 고객은 지분 청구권만 갖는 구조다. 다수 고객이 소수 단위로 지주사 주식을 매입할 경우 증권사가 간접적으로 대량 지분을 보유하는 셈이 된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법 특례로 지주사나 계열사의 주식 간접지분 보유가 허용됐으나, 다음 달 30일 특례가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를 앞두고 고객 혼선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소수점 주식 거래는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신한, KB, 미래에셋 등 8개 증권사에서 시행 중이며, 오는 30일 특례 종료 후 정식 제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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