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발생한 납품업자 상대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온라인쇼핑몰 업종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기존의 ‘무료배송 강제’ 방식을 폐지하고 납품업자에게 배송유형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자진 시정방안을 수용해 동의의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게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만을 등록하게 하고 이 금액 전체에 수수료를 매겨와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수수료는 통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배송비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기준이 잡히면서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부담이 전가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다만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시장 파급력을 고려해 제재 대신 시정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한 동의의결 제도를 채택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핵심은 납품업자의 배송유형 선택권 보장이다. 기존에는 납품업자가 무료배송만 택할 수 있었고, 이때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 전체에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유료배송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배송비는 별도로 책정되고, 수수료는 상품가격에만 적용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 배송비를 분리하더라도 총 결제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존에 1만 원에 판매되던 상품은 앞으로 ‘7000원(상품가)+3000원(배송비)’로 표시되지만 결제 금액은 그대로 1만 원이다.
카카오는 납품업자 지원책도 내놨다. 우선 △전자지급결제(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 관련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할인쿠폰 지급 및 보전 △광고 무상 캐시 제공 △맞춤형 컨설팅 및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구조적 조치도 병행된다. 카카오는 △배송유형에 따른 차별 금지 교육 △다크패턴 방지 위한 UI 개선 △판매자센터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속 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과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도 도입한다. 대부분의 조치는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동의의결 제도가 온라인 유통 분야의 자율적 거래질서 개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첫 사례”라며 “납품업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시정방안 이행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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