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 2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 판매시 손실가능성과 같은 핵심 정보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고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올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고위험 상품 판매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투자자 성향 평가 6개 항목을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 방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이 6개 항목을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 ELS가 판매될 수 있도록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도 개선한다. 앞서 일부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 설명 시 금소법에 따른 의무 설명사항의 단순 정보전달에 치중해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의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에 새로 포함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해당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통지 절차도 개선한다. 만약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사건에 소가 제기될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음에도, 소가 제기된 사건의 본조위 회부 여부 및 조정절차 종료 사실 등이 수소법원에 적시에 통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법원의 소송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조위로 회부된 사건 중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ㅎ한다.
금융위는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25일 이번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 소비자 보호 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법률 개정 절차도 올 9월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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