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 종료 사실을 해당 수소법원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조정이 진행되는 중간에 소가 제기됐거나 소송이 중지된 사건의 경우, 조정이 끝나도 법원이 이를 몰라 소송이 방치되는 문제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부터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사건 중 소송이 제기됐거나 소송이 중지된 사건에서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사실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금소법 제41조 1항에서 규정한 ‘소송중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투자자 성향 분석 절차 강화 △고난도 상품 핵심 설명 의무화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 등 부당권유행위 금지 △(부)적정성 판단보고서 양식 개선 △소비자보호총괄기관 권한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예컨대 투자자 성향 분석 시에는 기존처럼 6개 항목을 단순 종합하는 수준이 아닌, 모든 항목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고령층·원금보전 성향 투자자에게도 고위험 ELS 상품이 권유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상품 설명 시에는 ‘고난도 상품이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 유형’과 ‘손실가능성·사례’ 등을 핵심 설명서의 첫머리에 배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총괄기능이 실질적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를 소비자 이익 중심으로 사전 합의토록 하고, 내부통제위원회의 보고사항 명문화 등 조직문화 개선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8월 25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난도 상품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협회 표준 권유준칙 개정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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