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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창이도 감면…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새정부서 인하 기대

■2일 인천지법 조정신청 기일

여객수 연동방식 임대료 부담 커

신라·신세계免 "40% 내려달라"

공항측 "불가"…조정 불성립 예고

인하땐 특혜·형평성 논란 여지도

창이 이어 홍콩공항도 감면 검토

차기 정부서 '로비전' 치열할 듯

면세업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임대료 인하 조정 기일이 열린다. 연합뉴스.




‘아시아의 관문’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최근 해외 면세사업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국제공항 역시 연초 입점 업체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글로벌 공항들이 면세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라면세점(호텔신라(008770))과 신세계(004170)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임대료 인하 조정 신청 기일이 2일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창이공항은 최근 임대 계약이 종료된 해외 면세사업자와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료를 내렸다. 창이공항은 세계적인 항공·공항 서비스 평가 전문 기관인 영국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공항’에 올해를 비롯해 13차례나 1위에 오를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는 공항이다. 입점 업체에 창이공항 자체 포스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콧대가 높다. 하지만 최근 공항 내 면세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인하에 나선 것이다. 홍콩국제공항도 입점 면세업체들의 매출이 하락하자 면세사업자들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점의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 인천지방법원에 낸 조정 신청 기일이 2일 열린다. 두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것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2023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 당시 기존 고정 임대료에서 여객수 연동으로 책정 방식이 바뀌었다. 이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늘었지만 소비 패턴 변화로 면세점 소비가 줄면서 업황이 급격히 침체하자 이들 업체가 임대료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면세 업계는 인천공항 임대료가 여객수 연동으로 바뀌면서 소비력이 없는 미성년자도 여객수에 포함돼 임대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팬데믹 이후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출입국 수속 시간이 길어져 면세 쇼핑 시간이 줄어든다는 불만도 있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임대료 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향후 면세시장 변화 등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국토교통부)가 100%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라 자체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결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사법 절차상 민사 조정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면 기일 당일이나 직후 불성립이 결정되고 이후 민사 소송으로 전환된다.

설령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인하하더라도 신라·신세계면세점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2023년 입찰 당시 함께 참여한 현대면세점이나 기타 중소형 면세업체들은 무리하게 가격을 써내지 않아 지금도 공항 사업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당시 거액을 베팅해 ‘승자의 저주’ 우려를 낳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내려주면 다른 입점업체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다 2023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등의 불만도 커질 수 있다.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이 차기 정부에서 봉합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새 정부에도 임대료 인하의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한 것은 새 정부에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며 “차기 정부에서 (임대료 인하를 위한) 면세업계의 로비전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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