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제기한 카드 관련 분쟁민원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면서 금융감독원이 신속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중소서만 권역 분쟁민원은 134건으로 2022년(96건) 대비 40%나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신용카드·트래블카드 분실, 부당한 할부계약, 부동산 신탁 임대차 계약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 원이 부정사용된 사례에서카드사가 80%만 보상하자 전액 환불을 요구한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고객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카드사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의 경우 카드사·은행 발행 카드와 달리 신고 이전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에서 트래블카드를 도난당한 A 씨는 7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었지만 약관상 보상 불가로 판단돼 민원이 기각됐다.
이와 함께 정기결제 등록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된 카드로 해외 결제가 이뤄져 피해를 본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토큰거래방식을 사용하는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자동으로 카드 정보가 갱신돼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중소서민 금융권역(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대부업자 등)의 분쟁민원 가운데 취약계층이 제기한 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대상은 만 29세 이하 사회초년생,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제기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민원이 해당된다. 일반 민원보다 우선순위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일수록 금융 약관과 거래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정기결제, 할부계약, 부동산 임대차 체결 시 소비자 스스로 약관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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