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설 사업 수주에 문제가 있다고 딴지를 걸자 체코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EU 집행위원회에 한수원이 EU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두코바니 원전 입찰은 해당 규정이 발효되기 전 진행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프랑스의 K원전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체코 정부의 입찰 방식은 EU의 규정을 충분히 준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체코 정부에 발송한 서한에 대한 답신 성격이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EU 집행위가 한수원이 EU 보조금 규정을 위배했는지 판단할 때까지 최종 계약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당국은 프랑스 외무장관 출신인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이 노골적으로 EDF 편을 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EDF가 체코 브르노 법원에 계약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당일 체코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은 전날 체코 CTK통신에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EU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블체크 장관은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의 서한에 답장 성격을 띤 게시글에서 한수원이 가장 적합한 계약 대상임을 재차 강조했다. 블체크 장관은 “한수원은 적기 완공 보장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제안을 제출했다”며 “EU는 아직 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 조사와 관련해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 개시 통보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2023년 정부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유럽 외부의 기업은 유럽 내 공공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조금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EDF는 한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과도하게 낮은 입찰가를 써낼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한수원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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