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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도입 이래 최초" 月 300만 원 수급자 나왔다

제도 도입 후 30년 보험료 납부

개시는 5년 미뤄 年7% 이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시행 원년인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낸 데다 수급 개시 시점을 5년 미룬 덕분에 동년배들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한 해 7.2%(월 0.6%) 이자가 붙어 최대 5년 뒤 연금액의 36%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 원대로 최고액과 4.5배 차이가 난다. 월 200만 원 넘게 받는 어르신도 6만 8000여 명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월 100만 원 이상까지 따져도 15%에 그친다. 나머지 85%의 수급자는 월 100만 원도 못 받는다. 이 중 월 20만~40만 원이 35%, 월 40만~60만 원이 21%로 둘만 합쳐도 전체의 절반을 웃돈다.

올 1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708만 9000명이다. 연도별로 매년 증가세가 확연하다. 일시금 수급자는 1만 7000명이었다. 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2189만 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마저 수령 시기를 앞둔 50대가 약 30%로 가장 많고 2030세대는 40%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당근책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재정 당국의 반대로 군 복무 크레딧을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신(新)연금을 만들어 신구 연금을 분리하는 구조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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