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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마일스톤은 무풍지대…빅파마 '韓 R&D 여력' 줄어들 수도

■美 의약품 관세 기술수출 여파는

기술수출·로열티엔 영향 제한적

에이비엘바이오 "대응책 불필요"

셀트리온 포함 직접 진출 기업도

이미 현지에 위탁생산 기반 확보

빅파마들 자금 美에 대거 쏠릴땐

기술이전 등 R&D 차질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술수출 바이오텍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밖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임상단계 등에 따른 마일스톤과 로열티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글로벌 빅파마들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 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완제의약품 수출이 아닌 기술수출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바이오 기업들은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보다 후보물질 개발 단계에서 미국 등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진출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관세 정책이 바뀌더라도 글로벌 제약사와의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관련 계약이 변경되지는 않는다”며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생산과 유통·마케팅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한양행(000100)의 비소세포폐암 ‘렉라자’는 2018년 존슨앤드존슨(J&J) 자회사 얀센에 기술수출됐다. 미국 판매 제품은 모두 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수익 로열티를 받는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올 들어 대규모 기술수출에 성공한 에이비엘바이오(298380), 올릭스(226950), 알테오젠(196170) 등도 마찬가지다. 최근 글로벌 빅파마인 GSK에 4조 원대 기술수출에 성공한 에이비엘바이오 측은 "완제품을 수출한 게 아니라 임상 결과 데이터에 따라 정해진 로열티와 마일스톤을 수령받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없다"며"영향이 없다 보니 관련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올 2월 미국 일라이릴리와 6억 3000만 달러(약 91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올릭스도 마찬가지다. 회사 관계자는 "완제품 소비재가 아니고 아니고 기술이전이다 보니 관세 정책이랑 무관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빅파마들이 잇따라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어서 R&D 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빅파마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로 투자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기술이전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기술이전 투자를 확대하기보다 자국 생산 시설 등에 투자 확대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며 “이들 기업이 트럼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경우 수익성의 압박을 받아 R&D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의약품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이오 업계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램시마’와 ‘짐펜트라’ 등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수출하는 셀트리온은 이날 홈페이지에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올려 “미국 현지 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를 통한 완제의약품(DP) 생산 계약을 완료해 현지에서 생산 가능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미 약 15개월 분의 재고를 미국으로 이전해 올해 판매물량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 회사 측은 "미국 현지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확보의 경우 예비 검토를 끝낸 가운데 종합적인 내용들을 포괄한 상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날 미국 관세 부과와 관련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과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파트너로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며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강력한 미국 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 제한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결국 미국 국가 안보 및 보건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득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는 면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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