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복구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친화적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이미지 관점은 물론이고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조건보다 더 절실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추가 하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환원 정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주주를 달래는데 힘을 써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정부 주주환원 정책 핵심은 기업 보유 현금이 개인들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루트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필수이고 대주주 결정이 없으면 주주환원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기업 현금 곳간을 열려면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것보다 배당을 상향해 얻는 이득이 훨씬 커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증권 분석 결과 이번에 발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혜택 조건에 만족하는 규모는 1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 47조 2000억 원 가운데 28.6%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71.4%는 기존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세수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가정하고 대주주의 배당 인센티브를 자극해 배당성향을 높일 경우 배당성향 44%(배당금 90조 원)부터 최대세율 45%인 현재와 같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단기 증세보단 중장기 배당금 증가를 늘리는 것이 훨씬 큰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배당소득세를 낮춰도 세수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당세율이 낮아질수록 새로운 배당금이 늘어나는 건 분명하다”며 “올해 배당금 추정치는 이익 추정치 하향과 함께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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