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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방전지 '美 리조트 더드루 투자 손실' 2심 소송서도 패소

'3000억 전액 손실' 리조트 사업

DIL로 해외기관에 소유권 넘어가

재판부 "미래에셋증권 책임 없다"

미국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조감도. 사진 제공=AIP자산운용




세방전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추진된 대형 리조트 개발 사업 무산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대출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세방전지가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158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 역시 1심 판결을 번복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소송은 2019년 추진된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촉발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5성급 호텔, 카지노, 극장 등을 포함한 지상 68층 규모의 초대형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약 3조 원에 달했다.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이에 투자한 세방전지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조항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세방전지가 펀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했다고 판단해 미래에셋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더 드루는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 대형 리조트 개발의 주관사로 참여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이 대표 주관을 맡았고,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중순위 메자닌 대출을 주선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를 리테일 상품으로 구성해 PB센터 등을 통해 개인 고객에게 판매했으며, JP모건 등 해외 금융기관은 선순위 대출 투자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 흘러간 기관과 개인의 총 자금 3000억 원은 채무자이자 건설 시행사인 위트코프(Witkoff) 그룹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0년 5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전액 손실로 확정됐다.





위트코프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DIL·Deed In Lieu)’ 조항을 활용했다. DIL은 채무자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로 위트코프는 DIL을 선언하며 호텔 자산 소유권을 선순위 투자자인 JP모건과 도이치뱅크에 넘겼고, 중순위 투자자였던 국내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당초 프로젝트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중단됐다가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을 거쳐 위트코프가 인수하며 재추진된 사업이었다. 위트코프는 과거 75건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단 한 차례의 디폴트 이력이 없었기에, 세방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투자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현대차증권, 방송사, 강원랜드, 중견기업, 각종 공제회 등도 자금을 투입했다. 더 드루가 첫 디폴트 사례로 남을 수 있었지만 위트코프는 DIL 조항 덕분에 오점을 남기지 않았고, 타 사업장의 신용도가 연쇄적으로 하락하는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현재 현대차증권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MG손해보험 등도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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