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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사칭범 1.5억 가로채…교묘해지는 가상자산 사기

방통심의위,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인터넷 사기범죄 사례 공개

이미지투데이




#피의자 A씨는 공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하고 라인(LINE) 메신저 상에서 “코인을 사고 USDT로 환전해 특정 프로그램을 연결하면 매일 이자 명목의 수익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후 총 13회에 걸쳐 1억50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인터넷 사기범죄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물품 판매대금 편취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다른 피의자 B씨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사과 10㎏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믿고 물품 대금을 입금한 구매자의 금전을 편취했다. 방심위 측은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인 경우에도 개인간 직접 계좌 이체는 위험하다”면서 공인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페이스북으로 여성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일상적인 대화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게 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고 예약하면 본인을 만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전을 가로챘다.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좌에 소액의 금전을 입금하고 다시 재입금 받는 방식의 3단계 인증을 해야 하는데,인증 비용을 환급 해주겠다는 추가 거짓말을 통해 이체를 반복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터무니없는 이체 요구와 이체금의 환급을 위해 총 13회의 금전을 이체했으나 결국 1억 5000여만 원의 금전을 편취당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사이트 가입시 공인된 실명인증이 없으면 가입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주기적으로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추가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 내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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