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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감사 맹탕…道고발 검토"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 지적…말단 실무자만 징계"

원안 재추진 정부 공식사과 등 요구

브리핑 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손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과 관련한 자체감사에 대해 ‘맹탕감사’라고 주장하며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만큼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지금까지 '왜', '누가', '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원안(양서면 종점)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는데 종점을 포함해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강상면 종점)이 나오기까지 단 6개월이 걸렸다"며 "기획재정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절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재추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 등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며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갑작스레 변경하면서 강상면 일대에 토지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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