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2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85㎡(약 25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80%, 130㎡(약 40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올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면적 85㎡~130㎡ 노후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30%에서 70%로 상향돼 보다 더 많은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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