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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 '적합'…주민 참여 투명성도 강화

법적 배출허용기준 100분의 1 수준

대기질·악취 등 모든 항목 기준치 만족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 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행했다. 측정 결과를 보면 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호기의 다이옥신 농도는 각각 0.001ng-TEQ/S㎥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자원회수시설이 철저한 환경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악취 등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측정 과정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지역 주민들이 참관해 투명성을 높였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 점검과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또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기적인 환경 점검을 통해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환경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친환경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인호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회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환경 보호 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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