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하지 않고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인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의 독점 계약을 근거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후속 조치가 마련되면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지난해 1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방통위는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오피스텔·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지식산업센터 등이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물관리 주체 범위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와 단체, 개인 등으로 정해졌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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