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자사 운동화에 돼지가죽을 사용한 걸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210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13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튀르키예 정부가 아디다스에 1만 5000달러(한화 약 2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아디다스가 운동화 모델인 ‘삼바 오리지널(Samba OG)’에 돼지가죽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기하기 대신 ‘진짜 가죽’으로만 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튀르키예에서는 사회 대다수의 종교적 감수성과 배치되는 재료가 제품에 사용될 경우 광고와 제품 설명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 아디다스가 이를 위반한 것이다.
튀르키예는 전체 인구의 약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 사회에서는 율법상 규정된 할랄 방식으로 제조된 식품만 먹을 수 있다.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의 알라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염소고기, 닭고기, 소고기 등)만 이용 가능하다.
돼지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여겨 금기시한다. 돼지가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금기 식품이 된 것은 7세기 이슬람교 출현 이전으로 고대부터 페니키아, 이집트, 바빌로니아 문화권에서는 돼지 혐오 문화가 있었다. 잡식동물인 돼지가 식량과 물을 두고 인간과 경쟁하는 관계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문화권에서는 돼지가죽이나 돼지털을 이용해 신발이나 의류를 만드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아디다스는 벌금에 대한 언급 없이 온라인상의 제품 설명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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