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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포조'에 사복 지시"…경찰 "체포조 아닌 길 안내"

조지호 청장, 계엄 당일 형사과장에게 "사복으로 보내라"

경찰청 국수본 "'길 안내' 등 지원하는 차원"

국회의사당 통제 중인 경찰. 권욱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 동원을 위해 사복 경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조 가담이 아닌 길 안내 지원 인력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3일 공지를 통해 "방첩사로부터 현장안내 인력 5명 지원을 요청받은 데 대해 경찰청장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현장 안내 인력 5명 지원 요청을 받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사복으로 보내세요'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수본 관계자는 "사복으로 보내라는 의미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길 안내' 등 지원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를 하러 가는 형사들은 통상 경찰 표시가 적힌 형사조끼를 착용하고 수갑과 장구를 챙겨서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을 지원해달라는 군 요청에 국수본이 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이 계장이 영등포서 형사1과장에게 4차례 전화를 걸어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들이 필요하다'면서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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