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월부터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기존에는 10년물과 20년물만 발행돼왔지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올해 처음 발행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에 이어 5년물까지 발행이 확대된다. 금융 소비자의 투자·저축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채 월별 청약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어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였으나 오후 4시까지로 연장된다.
1인당 연간 구매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 내에서 투자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는 월별로 중도 환매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환매가 이뤄졌다.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 도입된다.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