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HUG의 개임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 관련 시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행 HUG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이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법률 검토 끝에 HUG의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임차인의 합리적 기대가 깨지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공정위는 추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협의를 진행하고 이행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향후 HUG가 권고에 따라 조항을 시정하면, 상품 가입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