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취소한 HUG…공정위, 약관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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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상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4.11.5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