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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만족도 모두 증가세

선임건수 3년간 연평균 38% 증가, 이용자 만족도 평균 86.7점

10건 중 9건 소기업 이용, 제도 이용 시 승소율도 52.8%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선임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선임건수는 3년간(2020~2022년) 연평균 38% 증가했다. 2019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월까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는 총 101건이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특허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이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종결된 사건(53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평균이 86.7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는 승소 시 평균 98.3점, 패소 시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패소한 경우도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리사들이 성실히 심판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별 현황을 보면 전체 101건 중 91건(90.1%)은 소기업이 이용했고, 국가유공자 5건(5%), 중기업 2건(2%) 등 소기업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승소율은 52.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특허심판원은 상표 심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다수 확보해 국선대리인 풀을 구성해 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상표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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