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지난달 말 15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2500억 원까지 증액 발행하려던 계획을 막판에 취소했다. 더 높은 금리에 채권을 사겠다는 투자자가 있는데도 비용 부담에 낮은 금리를 고집하다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발행회사와 대표 주관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금번에 발행 예정이던 (회사채) 모집 예정액을 1500억 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정정 공시를 냈다.
당초 GS건설은 2월 23일 1500억 원 규모 2년물 회사채를 2500억 원으로 늘려 3월 2에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실시한 기관 수요예측에서 2190억 원의 주문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하자 회사채 발행액을 늘려 잡은 것이다.
논란은 2500억 원까지 증액한 회사채의 발행 금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앞서 GS건설은 ‘민평 금리’(민간 채권평가사들이 매긴 기업별 금리)에 -30bp~170bp(1bp는 0.01%)를 가산한 금리를 이번 회사채의 희망 이자율 범위로 제시했는데 140bp 추가로 발행 금리를 확정한 것이다.
GS건설이 공개한 2년 만기 개별 민평 대비 스프레드에 따르면 1590억 원 규모의 주문은 신고 기준 140bp에서 물량을 채웠다. 하지만 남은 600억 원은 최대 170bp에서 인수 물량을 채울 수 있었다. 기관투자가 5곳이 149bp(100억 원), 150bp(100억 원), 159bp(100억 원), 160bp(200억 원), 170bp(100억 원) 순으로 각각 주문을 써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4조의 2(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에 따르면 발행사가 제시한 희망 금리 밴드 사이에 참여한 수요는 모두 유효 수요로 간주해야 한다. 하지만 GS건설이 이들을 배제하고 140bp에서 추가 청약을 받으려 하면서 문제는 커졌다.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는 2012년 공개 입찰을 통해 조달 금리의 가격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투자자를 합리적 사유 없이 우대하거나, 높은 금리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GS건설의 ‘금리 잘라먹기’에 시장 원리 왜곡이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GS건설이 결국 정정 공시를 내며 발행 계획을 수정했지만 당분간 수요 예측과 금리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증권사의 채권 담당 관계자는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GS건설이 무리를 한 것 같다” 면서 “아무리 증권사가 발행사에 대해 ‘을’의 입장에 있더라도 이번 거래를 주관한 NH투자증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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