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제 상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트럼프 정부의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 통과로 법인세율을 낮춘 반면 한국은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미국은 세율을 21%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일화했다.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여기에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법인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10년 간 양국 기업의 법인세 과세 전후 순이익을 비교한 결과 한국 기업의 세후 이익 감소율이 미국보다 컸다. 특히 법인세율 변동이 있었던 2018년 이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2012~2017년 미국과 한국 기업의 세후 이익 감소율 격차는 평균 7.3%포인트였는데 2018~2021년에는 평균 14.5%포인트로 약 두 배 이상 벌어졌다.
2018~2021년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을 비교하면 미국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이 8.9%인 반면 한국 기업은 4.9%였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세후순이익률은 미국 기업이 7.9%, 한국 기업이 3.6% 수준이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자체도 한국기업이 미국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세전·세후 차이는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해외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한국 기업이 더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2012년 58억 9900만 달러에서 2021년 278억 9700만 달러로 4.7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에 있다. 미국은 2018년 영토주의 과세 체계를 채택해 미국 본토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내외 소득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한 이후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 중인데, 금액에 한도가 있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해외 자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지만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미국보다 불리한 것은 기업들이 잘 인지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집행 및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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