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분기부터 20~30대 청년층의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많게는 13%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층의 장래 소득 기준을 연령별 소득 평균으로 변경하면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되고 최대 대출한도는 6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16일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3분기부터 청년층(무주택자)의 DSR 산정 시 대출시부터 만기시점까지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을 반영한다. DSR이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중 현재 소득이 낮고 미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한해 현재 대출 시와 만기시점 간 평균 소득을 반영해 DSR를 취급해왔다. 이 규정이 정작 대출한도를 크게 늘리지 못해 현장에서는 활용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만기 시까지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바꿔 대출한도를 대폭 늘려준 것이다.
이에 따라 20대 초반의 경우 현재 소득증가율이 38.1%에서 51.6%로 껑충 뛰게 된다. 30대 초반은 12%에서 17.7%로 확대된다. 장래소득 산출 시 만기도 기존에는 최대 20년으로 제한한 반면 앞으로는 20년 혹은 실제 만기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장래소득이 늘고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늘어나게 된다. 가령 한달 급여가 250만 원인 만 24세 무주택근로자가 30년 만기, 연 3.5% DSR 40%로 대출을 받을 경우 3억376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한도는 2억2269만 원이었다. 금융위 측은 “20~39세 차주가 만기 10년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 장래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대출한도 확대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적용되는 LTV 80% 역시 총 대출한도가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가된다. 지난해 말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7억7000만 원이었고 LTV 80% 적용 시 6조2000억 원인 점이 고려됐다.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상관없이 적용되고 소득 제한도 없다. 단 과거 주택을 구매한 뒤 현재 매도해 무주택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시행일 이전 대출을 신청하고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의 경우 LTV 80%를 적용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규제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을 통해 오는 3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7월 1일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 3단계도 예정대로 강화된다.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별 DSR 40%가 적용된다. 금융위 측은 “1주택 다주택자는 부동산시장 상황, 상환능력심사 대출관행 여건을 고려해 추후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자체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 대출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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