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불법 취득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 같은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내국인들이 적용 받는 대출이나 세금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회 통로가 여전히 많아 근본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올 상반기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약 0.8%로 평년(0.6~0.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비거주자들이 불법 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지속 포착돼 한국은행·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유학(D2), 단기(C3)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강제 불허하고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더라도 사업자 등록 때 체류 자격과 기간 등을 의무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은과 관세청의 정보협력시스템도 내년 3월까지 구축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이를 한은이 관세청에 통보해 불법 자금 유출입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위장하는 사례도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내국인과 외국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가령 내국인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 받지만 외국인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으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또 내국인들은 1가구 1주택 원칙에서 벗어나면 중과세 대상이 되지만 외국인들은 가족 여럿이 각자 명의로 주택을 매입해도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다.
홍 부총리는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해 불법이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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