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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셀프충전 가능해진다…산업부, 규제샌드박스로 실증 진행

OECD 21개국 중 국내만 수소 셀프 충전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8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된 수소차(넥쏘)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금지됐던 수소차의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업계 및 이용자 간담회'를 열어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수소차 운전자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소 사업자 운영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의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주유소의 경우 셀프주유소가 보편화돼있고, LPG 충전소 또한 셀프충전 도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21개국 중 우리나라만 셀프 충전이 금지돼 있다. 셀프충전을 금지했던 일본 역시 특례제도를 통해 시범운영 후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충전교육 실시 및 폐쇄회로(CC)TV 등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셀프충전을 허용했다.

이에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셀프충전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이넷, 코하이젠 등 일부 충전소 운영사가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2017년 9기에서 올해 10월 기준 117기로 10배 이상 늘며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억8,000만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충전소 운영 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목표만큼은 구축되지 못했다. 이미 운영 중인 충전소도 운영 시간 확대나 수소 가격을 낮출 여력이 없다.

안전 관리를 위해 수소충전소는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점검 △가스안전공사 상시 특별점검(충전소당 약 월5회), △고성능 점검장비 지원을 통한 사업자 자체 점검 등 3중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사전 안전성 평가 도입, 방호벽 설치 대상 확대,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전용검사 기준 도입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더욱 더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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