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외주식에 투자해 5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서학개미’가 2만6,000명 정도로 파악됐다. 이들을 포함해 부동산, 국내주식,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중 5만5,000명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부동산(2만명), 국내주식(2,000명), 국외주식(2만6,000명), 파생상품(7,000명) 등의 거래로 소득이 생긴 2020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5만5,000명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규모다.
올해 국외주식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문 발송 기준은 ‘양도소득(수익) 5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에는 매각 대금이 2억원 이상인 1만3,000명이 안내문을 받았다. 국외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대상도 확대됐다. 국내주식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상장기업 대주주나 비상장기업 주주에 해당한다. 이들은 올해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본공제는 1회만 적용되므로 중복 공제를 적용했다가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에 대해 손익통산 없이 각각 250만원씩 기본 공제를 해줬다.
부동산도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2회 처분했다면 그때마다 양도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그에 따른 세율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전자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확정신고 의무를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20%)나 부정신고 가산세(40%)가 부과된다. 납부 지연에 대해서도 1일당 미납세액의 0.02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 후 신고 내용이나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내용이 반영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주식워런트증권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홈택스에서 증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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