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기존의 연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최고 금리 인하로 50만 명가량의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것으로 분석도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금융 출연기관을 은행·보험사·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갹출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권 자금을 동원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으로 보궐선거 등을 의식한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 금융회사 대출과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5개월 만이다.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공포 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금융기관 돈으로 ‘방파제’를 세우기로 했다.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으로 한정돼 있던 서민금융 출연기관을 전 금융사로 확대한 것이다. 출연금 규모는 은행권 1,000억 원 등 매년 2,000억 원이며 기한은 향후 5년간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햇살론 뱅크’와 ‘햇살론 카드’ 등 은행과 카드사에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을 늘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월 시행 이전까지 서민금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금융사 출연금을 늘려도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전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논문에서 최고 금리를 20%로 내릴 경우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가 52만 3,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최고 금리 인하로 신용등급 5등급 초반까지 제도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다고 가정하면 최대 300만 명까지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빠질 수 있다”며 “금융사 출연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해도 막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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