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26주 적금과 모임통장에 이어 수신상품 3탄인 ‘저금통’을 출시했다. 올해 출범 2년 만에 1,000만 고객을 확보한데다 연간 흑자전환도 확실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영업 행동반경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한국카카오은행은 10일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출금계좌에 있는 1,000원 미만 잔돈을 자동으로 저축해주는 ‘카카오뱅크 저금통’을 소개했다. 저금통은 매 영업일 자정 기준 고객이 설정한 카카오뱅크 입출금계좌에 있는 1~999원 사이의 잔돈이 다음날 저금통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사용 등을 통해 입출금통장의 잔액이 매일 바뀌어야 이체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다. 적립 최대한도는 연 2.0% 금리를 포함해 10만원이다.
저금통은 실물인 빨간 돼지저금통의 특징을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실물 돼지저금통을 10원에서 500원짜리 동전으로 가득 채웠을 때의 금액이 10만원 정도라는 판단에 따라 적립금액 범위와 적립 한도를 설정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실물 저금통의 경우 저금통의 배를 가르기 전까지 저축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금통도 10만원을 채우기 전까지 정확한 적립금액을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대신 적립금액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해 고객이 저축액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저축액별로 카카오톡 이모티콘(2,000원 이상), 아메리카노 한 잔(4,000원 이상), 로또복권(5,000원 이상), 팝콘세트(9,000원 이상), 제주도 항공권(9만5,000~10만원) 등을 보여주는 식이다. 10만원을 모으기 전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엿보기’ 기능은 매월 5일에만 활성화된다. 저금통은 수시입출금 상품이라 중도 해지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연 2%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 저금통에 새로운 저축 규칙을 추가하는 한편 상품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 오픈뱅킹 도입 전이라 타행 계좌잔액을 저금통으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이 해결되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카카오뱅크의 한 관계자는 “오픈뱅킹 자체가 은행 대 은행 관계라 일정금액 지급을 지시해 카카오뱅크로 끌어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동성 있는 잔액을 가져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며 “법률·기술적으로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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