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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혁신하자]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

■에너지이용 합리화 어떻게

배출가스총량규제 시행 불구

에너지다소비사업장 관리 한계

인센티브로 민간 참여 유인

2027년까지 형광등 퇴출도

정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효율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민간의 효율 향상을 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인센티브 기반의 직접적인 에너지효율 목표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산업 부문에서의 수요 억제책으로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가스 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효율 관리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업의 ETS 대응방법은 배출권 구입이 44%로 감축 투자(33%)보다 많았다. 돈을 내고서라도 더 쓰겠다는 뜻으로 직접 감축을 위한 효율 향상 투자는 유인책이 없어 배출권 구입이나 생산량 감소로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생산 감소(28%)와 기타(13%)가 뒤를 이었다.

독일·미국의 경우 ETS와 효율 목표관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2년 산업계와 정부 간 원 단위 개선 목표(약1.3%/연)를 설정해 목표 달성 시 에너지세를 90% 감면해준다. 그 결과 8,200여개의 모든 협약가입 기업이 2016년에 절감 목표(5.25%)를 초과 달성했다.

건물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 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효율 평가체계가 미비해 소유주의 효율 향상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기존 건물에 대한 평가체계(ESPM) 활용을 의무화하고 우수 건물을 ‘에너지스타’ 건물로 인증하고 있다.



특히 고효율 제품 유인구조가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는 매년 효율 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구매가의 일정 비율(10%)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최저 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형광등을 오는 2027년 시장에서 퇴출한다. 1990년대 도입된 소비효율등급제와 대기전력저감제도 등을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고효율 가전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제조사-판매자-소비자’ 간 사회적 협약인 톱러너 제도를 운영하면서 2020년까지 최대 130만톤의 이산화탄소(CO2)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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