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9얼부터 감염병 진단검사 7종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급여로 지정돼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말라리아, 노로바이러스,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뇌수막염, 항생제 설사균, 보행 뇌파 등의 검사비용이 최대 10분의 1로 줄어든다.
대표적으로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는 기존 종합병원 기준 평균 2만6,000원에서 1,800원으로 검사비가 내려간다. 말라리아는 2만7,000원에서 2,200원으로, C형 간염은 4만2,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또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 경사훈련 등 뇌·심장질환 6종과 이에 쓰이는 의료용 재료 30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방광암과 폐암의 2차 치료에 주로 쓰이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의 생체지표(바이오마커) 발현율 기준도 삭제된다. 기존에는 환자의 ‘PD-L1’ 생체지표 발현율이 5%를 넘어야 티쎈트릭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발현율에 관계 없이 급여가 적용된다. 이 밖에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와 에이즈 치료제 ‘빅타비’, 급성 알레르기 치료제 ‘젝스트’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8월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연명의료 결정제도 의료수가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또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정보를 공유하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도 오는 9월부터 2020년 말까지 추진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