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정희 정권 무너져야” 말했다 범죄인된 농부, 43년 만에 무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그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던 고인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통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된 백모(1992년 사망, 당시 63세)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하는 등 기존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를 선포했다. 이후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를 제정해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농업에 종사했던 백씨는 긴급조치 9호가 발효된 이후인 1975년 9월 전북 옥구군 옥구면 양수장 앞에서 주민들을 향해 박정희 정권에 대해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병충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자 양수장 기사들에게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뭐냐”, “박정희 XXX 잘한 게 뭐 있느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일로 백씨는 1976년 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재심을 연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근거해 발령됐으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면서 “백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2013년 3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2017년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