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과 한방병원은 기존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2·3인실이 적용받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16~30일 입원 시 해당기간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에 5%가 가산되고 31일 이상 입원하면 10%를 가산한다. 장기 입원에 대한 가산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 중 의사의 의뢰 절차 없이 임의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비용이 매일 정액 수가로 책정되기 때문에 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일종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이 되는 소득과 재산 기준도 신규로 마련됐다. 체납 세대의 소득(종합소득금액)과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면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다.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급여제한 기준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또 부당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지금까지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