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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노벨문학상 수상자 배출국의 민낯

최성욱 여론독자부 차장





“저작권료는 진짜 스타 작가에게나 주어지는 일종의 연금 같은 존재입니다.”

등단 25년 차의 한 중견 작가가 저작권료를 얼마나 받느냐는 조심스러운 물음에 내놓은 대답이다. 그간 십수 편의 작품을 발표했지만 예상과 달리 인세가 아닌 저작권료로 받는 보상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중음악계와 달리 문학계의 저작권료는 오랜 세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문학계의 저작권료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작가 한강의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한강이 지급 시한인 5년을 넘겨 소멸된 금액을 제외하고 뒤늦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로부터 정산 받은 보상금은 수수료 4%를 제외한 총 344만 원.



당시 논란은 문저협이 저작권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작가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니 가능한 일이지 보통의 작가들에게 저작권료 정산은 먼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한국문인협회 회원 1만 6000여 명 중 매년 저작권료를 정산 받는 작가 수는 3% 수준이라고 한다. 한강이 등단 이후 31년간 저작권료에 무관심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한 저작권 요율이다. 유명 작가들조차 현행 요율로는 전업 작가로 작품 활동에 전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강을 포함해 한국 문학계 거장들이 저작권 요율을 적용받지 않는 대리중계 업체와 신탁 계약을 맺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1055만 원으로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득 2554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문학 분야는 연평균 소득이 454만 원으로 예술인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전 세계가 순수문학에서 장르문학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 전반에 주목하고 있다. K팝과 K무비·K드라마에 이어 한류 열풍의 온기가 순수문학계로 퍼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저작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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