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살 때는 반드시 판매자의 사전승낙서(사진)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 지원금 약속을 믿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세대(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사라지는 ‘먹튀’ 피해가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유인한 뒤 애초 광고한 불법지원금을 줄 수 없게 되자 앞선 고객에게 뒤따라온 고객이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주는 ‘돌려막기’를 하며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긴 사례도 110여건 접수됐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서비스 가입시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된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으로 현금을 되돌려주기로 할 경우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경우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 시 현행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판매점 교육도 지시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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