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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담합 규제 입법·처벌 검토…종부세 인상 과세폭탄 아니다”

“가격 요동쳐 종부세 앞당겨 올린 것…국민 98.5% 걱정할 필요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신중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 김 부총리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또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심하게 망했다’는 의미를 담은 속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역설하며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드러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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